이유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는 2017. 7. 2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요추 2-3번간 요추 협착부분을 취소하고, 요추 2-3번간 요추협착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9.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