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49953

불승인에 대한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529,1심-대법원,2014두39241,3심 【주문】1. 제1심 판결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맨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업무 및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사실상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실제로는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퇴근행위는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원고는 노인요양병원인 ○○○○요양병원의 계약직 의사인 진료부 진료과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는 업무의 성격상 수시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시 이하생략에서 원고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백곡면 이하생략까지의 거리는 약 18.92km이고,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약 37분이 소요된다(네이버 지도 길찾기 참조). 위 병원과 원고의 주거지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버스가 없으며, 시내버스 생략, 생략번이 통틀어 1~2시간에 1대씩 위 병원까지 운행되고 있는데(또한 버스 정류장에서 위 병원까지 도보로 약 5~10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운행노선은 안성시 금광면 내로 한정되어 있다. 위 병원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가 1대 있어서 일반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였고, ○○○○○○은 승용차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었는데, 원고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 23. 오전에 조금 늦게 출근한 관계로 연장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20:00 이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였고, 그 도중인 21:00경 정상적인 통근 경로상에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곡으로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 24. 11:08경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일명 '베티고개'의 7부 능선 부근(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부근)에서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9, 11, 13 내지 16, 19호증, 을 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 이사장, ○○소방서장,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베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나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거지로 퇴근하던 중이었고 그 사고 장소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상에 있는 지점인 점, ② 원고는 노인환자들을 진료하는 업무의 성격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신속하게 병원으로 출근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거지와 위 병원 사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이 원고를 포함한 차량 보유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유지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에서 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퇴근행위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는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던 점 ㉡ 원고의 주거지와 위 병원이 도(道)를 달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버스가 없으며 위 병원까지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시간 간격이 약 1~2시간이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용 차량이 원고의 주거지까지 운행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출퇴근용 차량이나 시내버스 및 안성시와 원고의 주거지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 더욱이 원고가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위 병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히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니었던 점 ㉣ 사업주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월 20만 원) 수준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