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00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65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0.부터 이하생략의 주차요원으로 일하던 중 2010. 2. 22. 승용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여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부 및 좌고관절 염좌, 우견관절 염좌, 좌대퇴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9. '요추간판탈출증 제4/5간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5. 31.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2010. 2. 22. 교통사고 후 하지 방사통이 발생한 점과 MRI 소견상 수핵의 탈출 소견이 인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에 2010. 2. 22. 외상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2) 피고 자문의들 - 요추부 MRI 확인함. 요추 4-5번 디스크 퇴행 및 팽윤이 있고, 황색인대 비후 등 전형적 퇴행성 협착 소견이 보이며, 급성 추간판탈출은 없음. 섬유륜의 일부 급성 손상은 있으나 이는 요추부 염좌에 준하여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 - MRI 확인함. 제4-5 요추간의 심한 퇴행성 협착임. 본 재해로 새로이 돌출한 추간판탈출은 없어 불승인임. (3) 진료기록감정의 2010. 5. 19. 촬영한 MRI에서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됨. 외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촬영된 MRI로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해당 추간판의 신호강도 저하가 T2 영상에서 관찰되고, 그 부위의 황색인대 비후 및 후관절의 비후 등이 관찰되므로, 기왕증으로 해당 부위의 되행성 척추 소견이 있었다고 판단함. 원고가 외상 전에 증상이 없었고, 외상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증상의 발현이 있었다면, 충격 정도에 따라 외상이 증상을 발생시기는 데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기여정도는 20-30%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가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원고의 요추부 MRI에 의할 때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외상 전에 증상이 없었고, 외상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증상의 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정도는 20-30%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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