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508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258,2심-대법원,2009두2050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트럭부 사이드멤버(side member) 생산반 생산1조에서 근무하던 중 2007. 3. 2. 15:30경 순간적으로 왼쪽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07. 3. 26. ○○○○신경외과에서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07. 3. 27. 피고의 ○○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25. 원고에게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및 판독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7.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하여 요추부에 아무런 질병이 없었는데,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경막외 혈종'을 '지방종'으로 오진한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등 (가) 원고는 1995. 10. 23.부터 현재까지 ○○○○○에서 '원자재 철판을 가공하여 트럭의 사이드멤버를 제작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반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위 공정 중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은 원자재가 입고되면 15톤 크레인(crane)을 이용하여 원자재를 적재장으로 옮긴 후 이를 적재하는 일 등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15톤의 원자재를 지탱할 수 있는 무거운 쇠사슬을 15톤 크레인의 행거에 걸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려 행거에 몸을 기댄 상태에서 행거 반대편 바닥에 있는 쇠사슬을 오른손에 든 갈고리로 집어 올린 다음 이를 왼손으로 힘껏 잡아 올리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동작에 의하여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작업공정을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그 후에도 통증이 멈추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007. 3. 6.부터 같은 달 23.까지 ○○○○○ 소속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그래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자 ○○○○신경외과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다. (2)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신경외과)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임상증상,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 자기공명영상(MRI)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에게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정상적인 작업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제4-5번 요추간 또는 제5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나, 비정상적인 자세나 작업 시에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같이 제2-3번 요추간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방사선과의원 2007. 3. 27.자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 원고의 증상은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이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돌출되어 있는 추간판탈출증이고, 이는 퇴행성으로 보인다. 돌출된 추간판이 척추관 및 좌측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며, 돌출된 추간판의 섬유륜은 잘 유지되어 있다. - 제3번 요추의 중간부위에서 경막외 지방종이 관찰되며, 이는 원고에게 경도의 신경근압박을 주고 있다. (다) ○○영상의학과 2007. 11. 1.자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은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팽윤에 해당한다. (라) 피고 자문의 - 2007. 3. 27.자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수 및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며, 좌측으로 경막외 지방종이 관찰된다. - 추간판 팽윤은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 이 사건 신청상병의 주된 원인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위 경막외 지방종이라고 판단되고, 경막외 지방종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원고의 기왕증에 기한 병변으로 보인다. (마) ○○대학교병원 필름감정의 소견 - 2007. 3. 27.자 자기공명영상(MRI)과 2007. 11. 1.자 자기공명영상(MRI)을 종합하여 비교 판독하여 보면, 원고의 증상은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이 약간 돌출되어 있는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이고, 2007. 3. 27.자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관찰되던 만성혈종은 2007. 11. 1.자 자기공명영상(MRI)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회복되어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에는 추체간 간격의 감소가 보이지 않아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크게 심하게 퇴화된 것은 아니다. - 일부 의사가 2007. 3. 27.자 자기공명영상(MRI)만을 보고, 원고에게 경막외 지방종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2007. 11. 1.자 자기공명영상(MRI)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경막외 혈종을 경막외 지방종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 경막외 혈종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원고의 경막외 혈종은 원고가 허리를 삐끗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인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는 없다. - 경막외 혈종이 커지는 경우 운동마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의 경막외 혈종은 치료로 인하여 이미 다 흡수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바) ○○○대학교병원 - 2007. 3. 27.자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며, 급성 추간판탈출증은 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출혈이 그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위치, 증상, 시기, 주치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60%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3호증, 갑 15호증, 갑 16, 17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ooo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방사선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의 작업내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일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부 주위 혈관 손상으로 인한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여 요추부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인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은 팽윤 단계이거나 중심부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는 돌출 단계에 지나지 않고, 돌출된 추간판의 섬유륜은 잘 유지되어 있다는 점, 또한 원고의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에는 추체간 간격의 감소가 보이지 않아 원고의 연령(이 사건 사고 당시 37세)에 비하여 심하게 퇴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급성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의 척추 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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