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313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줄의 "제2017-21호"를 "제2017-2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제7면 제4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리 운전기사'로 명시하고 있고, '대리운전기사'의 사전적 의미는 '대리운전을 신청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픽업기사 업무만을 한 망인은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한 것은 '전속성' 기준뿐이므로 그 표제에 '대리운전기사'라고 썼다고 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을 사전적 의미의 '대리운전기사'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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