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20,1심-대법원,2017두377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7줄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당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갑 제 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