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113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3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이에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삽입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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