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4139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2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9면 7 내지 12행의 ②항 부분을 "② 위와 같은 사체검안의사에 의한 사인 추정은 주로 망인의 과거 병력에 기대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으로 고친다. ○ 10면 7행의 "토요일과 일요일로 근무하지 않았던 점"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오일 전은 개천절로 각 근무하지 않았던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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