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572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1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로, 같은 면 제11행 "압두고"를 "앞두고"로,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 "총무무장이"를 "총무부장이"로 각 고쳐쓰고, 제5면에 있는 표를 아래의 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사망사고 전 약 3개월간 업무수행 내용 ○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12주간(2013. 7. 21.부터 2013. 10. 12.까지)의 근무상황 및 수행 한 업무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음.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10/12(토)13출장 10/05(토)휴무 09/28(토)휴무 10/11(금)연차 10/04(금)10 09/27(금)16출장 10/10(목)10 10/03(목)10출장 09/26(목)10 10/09(수)한글날 10/02(수)10 09/25(수)14회의 10/08(화)10 10/01(화)10 09/24(화)10회의 10/07(월)10 10/01(월)10 09/23(월)휴무 10/06(일)휴무 09/29(일)휴무 09/22(일)휴무 발병전 1주간43 발병전 2주간50 발병전 3주간50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9/21(토)휴무 09/14(토)휴무 09/07(토)12출장 09/20(금)추석 09/13(금)16출장 09/06(금)16출장 09/19(목)추석 09/12(목)10 09/05(목)10출장 09/18(수)추석 09/11(수)12출장 09/04(수)10 09/17(화)10 09/10(화)12출장 09/03(화)10 09/16(월)10 09/09(월)10출장 09/02(월)10 09/15(일)휴무 09/08(일)휴무 09/01(일)16출장 발병전 4주간20 발병전 5주간60 발병전 6주간84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8/31(토)16출장 08/24(토)휴무 08/17(토)14출장 08/30(금)10 08/23(금)8출장 08/16(금)10 08/29(목)10 08/22(목)10 08/15(목)광복절 08/28(수)14회의 08/21(수)10 08/14(수)10출장 08/27(화)10 08/20(화)10 08/13(화)10 08/26(월)10 08/19(월)10출장 08/12(월)10 08/25(일)휴무 08/18(일)휴무 08/11(일)16 발병전 7주간70 발병전 8주간48 발병전 9주간70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8/10(토)16출장 08/03(토)휴무 07/27(토)휴무 08/09(금)10 08/02(금)8출장 07/26(금)10 08/08(목)10출장 08/01(목)10 07/25(목)14출장 08/07(수)10 07/31(수)10 07/24(수)14회의 08/06(화)6 07/30(화)10 07/23(화)10출장 08/05(월)14 07/29(월)10출장 07/22(월)10 08/04(일)16 07/28(일)휴무 07/21(일)14출장 발병전 10주간82 발병전 11주간68 발병전 12주간72 ○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12주간, 총 84일중 62일을 근무(휴일근무 9일)하고 22일을 휴무 하였음. ○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4주간은 총 163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40.7시간을 근무하였고, 12주 간에는 총 717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59.8시간을 근무하였음. ○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평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구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을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