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490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장 및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 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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