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