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73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000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망 소외2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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