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6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입시하여”를 "입사하여"로 고치고, 제2면 제12행 "2011. 1. 10." 다음의 "가 는 1999. 3. 31."을 삭제하며, 제3면 제4행의 "망인은" 앞에 "(가)"를 추가하고, 제3면 제14행의 "(가)"를 삭제하며, 제3면 제20행과 제21행의 "사체검안서"와 "급성심장서'를 "시체검안서"와 "급성심장사'로, 제4면 제2행과 제12행의 "기시붸서"와 "과거병령"을 "기시부에서"와 "과거병력"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