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585,1심-대법원,2014두372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