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1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2034,1심-대법원,2011두3083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부터 4행 사이의 "이 법원의 ○○○○○○공단○○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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