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5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48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3쪽의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외1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은 제외).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20여 년 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소뇌위축증을 포함한 '다발계통의 위축'이라는 질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2차적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