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6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판결 9쪽 맨 위 박스 아래 2행의 "고인의" 부분을 "사망한 재해근로자의"로고친다. ○ 제1심 판결 14쪽 15행의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사망 당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쪽 3행의 "고인에게는" 부분을 "사망한 재해근로자에게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