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710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37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7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망인은 제품생산 및 외주관리, 납품(운전 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시간 (월·수요일: 08:30~18:00, 화·목·금요일: 08:30~21:00)보다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주당 평균 53시간 30분 근무하거나 납기지연 또는 주문량 증가 시에는 휴일 및 공휴일 특근과 평일 추가 연장근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고령의 나이로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재해 당일은 거래처에 제품납품 및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정신적 긴장도가 상승한 상태이었다. 망인은 10년간 간헐적 당뇨 및 고혈압에 관한 일반 치료를 받은 외에는 심장 관련 진단이나 치료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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