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290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109,1심-대법원,2013두14443,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1. 8. 10.'을 '2011.8. 5.'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출장기간의 연장은 납품하기로 예정된 제품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으로 망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고(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망인과 함께 출장을 간 직원 소외1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제로 인지 한 일정과 다를 여지가 있이 이 부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망인이 처방받은 신장 복막투학 및 투석액 처방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것으로서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출장지에 서의 복귀가 예상 외로 지연된 상황에서 망인이 적기에 복막투약 및 투석 등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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