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872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5.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 바지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단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단장 및 크레인 조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21. 4. 30. 17:00경부터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동료인 ○○○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1차로 술을 마셨고, 19:12경 ○○○와 ○○○ 입구에 있는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가서 2차로 술을 마셨다(이하1, 2차로 술을 마신 것을 합하여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이후 망인은 20:40경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와 배에 오르던 중 실족하여 ○○○ 내 바다로 추락하였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2:3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5.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5. 다음과 같은 재해조사서의 기재 등을 토대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총괄관리자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선박관리 및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 등을 소홀히 하고 일탈행위를 하였고, ○ 회사 방침상 안전을 위해 음주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상 내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위반에 해당되며, ○ 이미 저녁을 먹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작업장을 벗어나 인근 식당(2차)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행위는 사적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라 할 것임 ○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조종사 및 선단장으로 2008. 4. 5.부터 근무하며 바지선에서의 생활이 익숙한 선상 경력자이며 항내에 정박된 바지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의 위험은 통산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나, ○ 망인의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0.267%는 부검감정서에서와 같이 운동신경의 마비로 보행곤란, 언어 불명확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 등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할 것이다. ○ 따라서 망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사적 행위 등에 의한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시(근로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술자리는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식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이에 참가한 후 이 사건 선박으로 복귀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인 이 사건 선박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환경 가) 망인은 2008. 4. 5.부터 이 사건 선박의 조종사, 선단장 및 총괄관리자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해상 크레인의 특성상, 선단장 및 총괄관리자로서는 바지선을 관리하면서 해상 기상의 변화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라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파도가 낮아졌을 때 신속하게 다시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으므로, 망인은 선박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상시 숙식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선상 내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선상 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 및 이 사건 선박의 출입통로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21. 4. 30. 08:00경부터 ○○○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1:50경 강풍경보로 변경되었다가 16:10경 해제되었다. 한편해상에는 06:00경부터 ○○○ 아래 구역인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한차례 해제가 연장된 이후 다음 날인 2021. 5. 1. 09:00경 해제되었다. 이 사건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는 위 기상 특보의 영향으로 ○○○ 안으로도 많은 너울이 들이치고 있어 이 사건 선박 또한 너울로 인한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 선박의 너비는 17m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 가운데에 돌출된 부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승하선하는 통로로서 좌우측 각 1개, 상단에 1개 등 총 3개의 타이어(이하 '이 사건 타이어'라 한다)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육상에 붙어있는 좌우 타이어 중 하나를 밟고 배에 붙어있는 상단 타이어로 올라간 다음 그 타이어에서 배로 올라타야 했다. 이 사건 타이어의 총 너비는 약 4.3m고, 상단에 있는 타이어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갑판으로 넘어가는 난간의 높이는 약 1.15m다. 〈이 사건 타이어의 측면 모습〉 〈이 사건 타이어의 정면 모습〉 037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7200_01.jpg 037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7200_02.jpg 다) ○○○에는 방지턱 외에 바다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등의 시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직후의 상황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까지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작업반장 ○○○, 기관장 ○○○와 함께 근무를 하다가, ○○○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2병반~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나) 이후 술이 다 떨어지자 망인은 ○○○와 함께 19:12경 ○○○ 입구에 있는이 사건 식당으로 가서 2차로 소주 2병반~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이 사건 식당의 사장은 '19:00경 망인과 ○○○가 식당으로 들어와서 오뎅탕을 시켜 소주 2병을 마셨고, 본인도 거드는 차원에서 동석하였는데, 업무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약 4~50분 정도 머물렀다가 술자리가 끝나고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섰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이 사건 식당에서의 술값 29,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망인과 ○○○는 이 사건 술자리에서 합쳐서 5~6병 정도의 소주를 마셨고,둘이 나누어 마신 술의 양은 비슷했다. ○○○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망인이 만취 상태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라) 망인은 ○○○과 함께 20:39경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왔고, ○○○가 이 사건 선박 안에 머무르고 있던 ○○○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선박을 항구에 가까이 붙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는 20:40경 이 사건 선박을 항구에 바짝 붙인 다음 망인과 ○○○가 안전하게 승선하도록 조명을 켜러 갔는데, 그 사이 망인이 먼저 이 사건 타이어 중 우측 타이어를 이용하여 배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는 뒤 따라서 좌측 타이어를 이용하여 배를 오르던 중 망인이 실족하여 ○○○ 내 바다로 추락하였고,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2:34경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내용 ○ 부검 결과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0.267%의 고도의 주취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며, 익사 소견인 점, ○ 변사자 동료 진술을 토대로 현장 검증 실시하고, CCTV 및 사고 당시 기상, 휴대전화 확인,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보면 이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만한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판단하면, ○ 망인은 2021. 4. 30. 17:00경부터 20:30경까지 동료와 함께 이 사건 선박 선내, ○○○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40경 혈중알코올농동 0.267%의 수치가 나올 정도의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에 다시 오르던중 실족하여 ○○○ 내 바다로 추락, 익사한 것으로 판단될 뿐 범죄혐의점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건 '내사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5)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 혈중 에틸알토올농도는 0.267%이고, 섭취한 에틸알코올에 대한 신체반응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0.25%-0.35%에서는 대개 운동신경의 마비로 보행곤란, 언어 불명확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됨. (중략) ○ (중략) 이는 고도의 주취상태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 다고 볼 수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술자리는 망인이 ○○○와 사적으로 음주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술자리는 망인과 다른 동료 1명이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선박 내(1차), 그리고 항구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식당(2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이 사건 선박 안에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선상 내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선상 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한편 망인은 자신의개인 신용카드로 이 사건 식당에서의 술값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총괄관리자인 망인이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이 사건 술자리를 주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술자리의 2차에 동석했던 이 사건 식당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과 ○○○는 업무에 관한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로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술자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망인의 업무는 해상에 정박 중인 바지선인 이 사건 선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강풍이 불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선박 아래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성질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선상 내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온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근무시간 이후 선박 안에서 다소간의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승하선하기 전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술자리에서 망인과 ○○○는 합쳐서 5~6병 정도의 소주를 마셨고, ○○○와 나누어 마신 술의 양은 비슷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7%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바, 판단능력이나 몸의 움직임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나 ○○○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이처럼 망인은 사적으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이 사건 선박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실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일반적인 바지선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선박에 바지선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망인은 약 13년간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타이어는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선박을 승하선할 때 늘 이용하던 통로로서 이 사건타이어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에 올라타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그높이가 상당하고 별다른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망인이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만 아니었다면 이 사건 타이어 아래로 추락하는 일은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이사건 선박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가 과다한 음주를 하고 이 사건선박에 승선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와 같이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요컨대,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숙식하는 등 다시 근무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시설의 결함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