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499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부검감정서), 을 제1호증(건강검진결과 내역), 을 제2호증(요양급여 내역)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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