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2179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수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29.자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126,700,296원을 조정대상으로 삼아 위 금액만큼 원고의 유족연금수급을 제한한 처분)을 조정대상 금액만 76,020,177원으로 낮추는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1. 7.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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