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015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645,1심-대법원,2013두65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당심의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2면 7면 ⑤ 앞에 (망인은 2005년 9월 2일, 10월 2일, 12월에 12일의 연차휴가 내지 근속휴가를 사용하였다 ; 소송기록 759면)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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