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678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보충 판단 당심의 ○○대학교병원장, ○○○○○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비활동성 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흉막염,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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