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39,1심-대법원,2016두6138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침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검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망인이 아닌 원고가 생활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망인과 원고가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상당하고, 망인의 친족들이 원고의 친족들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