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1204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5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에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외에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취하되었는바, 원고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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