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15,1심-대법원,2022두647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사전조사 또는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배수로 점검업무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3쪽 12행의 "이 사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6쪽 5행의 "(ㅇㅇㅇㅇ)"을 "(ㅇㅇㅇㅇ)"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 이유 6쪽 15행의 "산재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8쪽 아래에서 2행부터 9쪽 2행까지 부분 중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이었을 뿐 아니라 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관여할 경우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전조사 또는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할 경우의 계약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