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362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15,1심-대법원,2022두647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사전조사 또는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배수로 점검업무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3쪽 12행의 "이 사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6쪽 5행의 "(ㅇㅇㅇㅇ)"을 "(ㅇㅇㅇㅇ)"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 이유 6쪽 15행의 "산재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8쪽 아래에서 2행부터 9쪽 2행까지 부분 중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이었을 뿐 아니라 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관여할 경우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전조사 또는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할 경우의 계약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