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899,1심-대법원,2014두360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같은 4면 10행의 "않는다"를 "않고, 이는 이 사건이 있기 4년 전부터 이 사건 발생 이틀 전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보인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소외1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