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66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주간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의 근무형태 변경, 추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 등으로 인해 망 소외1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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