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228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각 산정함에 있어 휴식시간(휴무시간)과 부수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산입되지 아니한 점, 망인의 근무시간 중 야간근무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54.63%), 택시운행의 특성,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한 업무과중, 진료기록감정의 문제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과 사망 당시까지의 업무수행 경과,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포함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