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7124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289,1심-대법원,2018두474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한 진료기록감정을 둘러싼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당시 진폐병형 4형(대음영 A)에 해당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역시 진폐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심혈관계 합병증(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나 다발성 골수종과 폐렴도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데, 망인이 가진 진폐증의 말기소견인 폐렴 및 심부전이 호흡부전을 가속시켜 저산소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을 부검함이 없이 남아있는 진료기록만을 위주로 감정하여 사인을 추정한 내용이어서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 비하여 반드시 신빙성을 우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아니고, 망인은1997. 2. 13. 진폐요양결정을 받은 이후 2002. 8. 31.부터 사망한 2014. 2. 7.까지 12년에 가까운 동안 1~2주간씩 3차례를 제외하고는 전기간을 입원요양을 하고 있어서 내내 침대에 누운 채로 치료를 받다가 전신쇠약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사망 당시 이미 85세를 넘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촉탁결과에만 더욱 기대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