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4660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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