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9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5 15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2010. 11. 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8 2 " " 8 3 노동부령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