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