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재누2087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대전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 제3, 5, 6, 11, 16,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3. 10. 29. 대전 중구 태평동 이하생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4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4누11272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정본이 2014. 10.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4.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있다(원고는 2017. 7. 24.자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는 물론 이 법원의 2017. 8. 21.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2018. 3. 8.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다). 나. 판단 1) 재심 제기기간의 도과 여부 우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재심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 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 대상 판결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 대상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다만 재심 대상 판결이 제1심 또는 항소심의 판결인 때에는 판결의 송달시점에는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재심 사유를 안 날이 아니라 그 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 2014. 11. 6. 확정된 사실, ②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확정일로부터 재심 제기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2017. 7. 24.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재심 사유의 존부 다음으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 사유(판단 누락)'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즉,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재심대상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7면 17행까지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판단 누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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