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347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5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다음에 "1993. 9. 1.부터 1995. 9. 30.까지 1년 8개월 동안"을 추가하고, 제2쪽 제6, 7행의 "2004년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를 "2004년, 2005년, 2007년, 2009년 각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로 고치며, 제3쪽 제5행의 "다음과 같다" 다음에"(진폐 병형 및 심폐기능 판정기준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제4쪽제17행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아래와 같이,『가능성이 있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증 병형이 2/1형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으로 고치며,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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