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8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22,1심-대법원,2012두19625,3심 【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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