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68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