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22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7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111,63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을 월 1,765,614원으로 결정한 유족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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