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2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및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4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2007.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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