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3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는 2009. 11. 24. 04:1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작업장 2층에서 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출입문을 통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결함에 의한 것 또는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 중임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은 2006년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작업장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식자재 준비, 운반,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망인이 추락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출입문은 과거 인접건물과의 연결통로로 나가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사고일 오래 전에 연결통로가 철거되있음에도 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연결통로가 철거된 관계로 작업장에서 사람이 이 출입문을 열고 나갈 경우 5m 높이의 바닥으로 바로 추락하도록 되어 있다), 환기구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이동식 전동대차(물건을 실어 옮기는 장치)를 두고 그 위에 물건을 적재하여 두었다. 다. 위 이동식 전동대차에 적재된 물건은 수시로 적재와 하역이 반복되고 이동식 전동대차는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기숙사로부터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약 40m 정도로 다소 먼 거리이고, 그 출입문 밖의 바닥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평소 망인을 비롯하여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들 중 일부가 그 문을 열고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나. 이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고 환기구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동식 전동대차와 물건적재로 막아두기는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이동식 전동대차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이 적재되지않는 경우도 있어 망인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손쉽게 출입문에 접근하여 문을 열고 소변을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이 사건 작업장은 시설물 자체에 결함이 있음은 물론 그 관리도 소홀하였다. (2) 피고는, 작업장의 출입문은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도록 잠겨 있었음은 물론 실리콘을 발라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의 망인이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를 위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소변을 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시건장치를 하였다거나 실리콘을 발라 폐쇄하였음은 물론 망인이 만취상태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출입문을 열지 말라는 사업주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 출입문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출입문을 가끔 환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정도의 소극적 접근제한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증인 소외2는 이 법정에서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열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위 출입문을 통상의 용도가 아닌 소변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추락방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출입문을 환기구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사업주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망인에게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동식 전동대차 위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추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흔들림이 있는 이동식 전동대차를 출입문 앞에 둠으로써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의 추락 위험을 더 높였다 할 것이다. (4) 망인의 작업시작시간은 04:40이고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시각이 04:10경이며(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시각이 03:00로 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치이다) 망인의 평소 기상시각이 03:30경인데다가 작업장과 기숙사가 같은 건물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망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상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준비행위 기타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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