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02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36,1심-대법원,2009두2309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4(1968. 1. 10.생)은 2004. 11. 1.경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양 및 임대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7. 9. 17.(월) 19.00경 퇴근 후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 있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의 전화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인근 주점으로 가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다음날인 2007. 9. 18. 02:00경 헤어졌는데, 2007. 9. 18. 05.40경 평소 숙소로 사용하던 ○○시 이하생략에 있는 ○○○○○○(○층 ○○○호,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의 상가 앞 인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6:2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3. 원고에게 '망인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숙소로 내려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진입하려고 하던 이 사건 숙소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거나 그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당일 02:0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업무관련 논의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고, 당일 아침부터 분양건물의 입주자대표와 모임 약속이 되어 있고 시공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08:00까지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한 다음 08:30에 시공사 담당자와 만나야 하는 관계로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03:30경 이 사건 숙소로 갔던 것인데, 숙소 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잠자고 있던 직원들과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층 베란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숙소 창문을 통해 직원들을 깨워보려고 하던 중 비로 인하여 난간과 바닥이 미끄러워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 수행중 또는 출·퇴근 중에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 (가) 소외 회사는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건설시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 1월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텔) 및 상가건물을 분양하고 있었고, 망인은 2004.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에는 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위 ○○○○○은 2006년 8월경 준공되어 아파텔 분양계약자들은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1층 상가는 2006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음에도 여전히 미분양 상태여서 소외 회사는 1층에 분양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상가분양을 추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06년 8월경부터 위 분양사무소에서 부하직원 및 관련업체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분양대행사 관리, 계약자 관리, 주변 부동산과의 관계 유지 등의 분양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평소 10:00경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집이 ○○시 이하생략이어서 평일에는 출·퇴근이 용이하지 아니한 관계로 2007년 1월경부터는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이 사건 숙소에서 직원 2명과 함께 기숙생활을 하였고, 집으로 출 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소외 회사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행적 등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와 위 ○○○○○ 상가 중 13개 호실의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교섭을 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체결의 조건으로 상가 주변 조경 개선 및 보행자 펜스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추가공사에는 아파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입주민의 동의서 징구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과의 협의가 필요하였다. (나) 망인은 ○○○○과의 상가분양계약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었고, 직전 주말에 집에 가지 못하였던 관계로 월요일인 2007. 9. 17. 19:00경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920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동의서 작업을 중단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4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에게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가분양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이후 21:30경 ○○○○○ 입주자대표 및 총무 등과 통화를 하였으며, 22:05경 위 소외1의 전화연락을 받고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인근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을 만나 ○○○○과의 상가분 양계약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다음날인 2007. 9. 18. 07:30경 ○○○○○ 입주자대표 회의 총무 소외6와 만나 화단 울타리 공사 등 추가공사에 관한 의논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08:00경까지 ○○건설 주택사업본부 분양관리부 과장 소외8에게 ○○○○ 이 요구한 추가공사에 관한 견적서, 사진 등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고, 소외1이 08:30까지 ○○건설로 가서 협의를 하기로 약속하는 등 ○○○○과의 상가분양계약과 관련된 향후 업무사항을 정하였다. (라) 소외1은 2007. 9. 18. 02:00경 망인과 헤어지면서 망인에게 그날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비 4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주었다. (마) 망인은 2007. 9. 18. 03:36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숙소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숙소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 당시 이 사건 숙소는 문이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부하직원인 소외2이 잠을 자고 있었다.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03:44경 이 사건 숙소에 같이 거주하는 소외2, 소외3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들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소외2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초인종 소리나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의 감시카메라상 원고가 위 건물에 들어온 이후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다. (바) 이 사건 숙소는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1층 상가출입문 위쪽 2층 가운데 부분에 광장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화단 바깥쪽으로 약 60m 높이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제 난간 너머로 폭이 약 50cm 정도 되는 베란다가 건물 외벽 선 바깥으로 돌출된 모양으로 이 사건 숙소 쪽으로 길게 이어져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숙소의 베란다 쪽으로 난 창문에는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이고, 그 안쪽으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출입이 불가능하였다. (사) 위 ○○○○○의 경비원인 소외7은 2009. 7. 18. 0420경 주변을 순찰하면서 망인이 출입구 쪽 인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취객인 것으로 오인하고 그대로 지나쳤다가 같은 날 05:40경까지도 그대로 쓰러져 있자 후임 근무자인 소외5과 함께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06:22경 사망하였다. (바)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이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1%의 상태에 있었고, 사망원인은 강한 외력에 의한 흉부손상으로서 손상의 범위 및 강도, 음주상태 등으로 볼 때 추락의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하였다. (자)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7. 9. 17. 밤부터 사망일인 2007. 9. 18. 새벽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호증, 갑 제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 0 제1 내지 5호증 0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출장 중 재해 여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03년 1월경부터 위 ○○○○○ 아파텔 및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추진하여 왔던 점, 망인은 위 분양사무소에서 약 1년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2007년 1월경부터는 이 사건 숙소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사무소는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분양사무소 근무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통근 재해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448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퇴근 후 자택에 있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호출을 받고 소외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대표이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논의 및 지시를 받으면서 과음을 한 점, ② 망인의 집은 근무하던 분양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당시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은 시각이었던 데다가 망인으로서는 당일 아침 일찍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와 만나고 ○○건설에 자료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당일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숙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망인에게 술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 그 비용을 지불하였던 점, ④ 대리운전기사가 망인을 태우고 이 사건 숙소로 운전하여 간 승용차는 망인이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던 소외 회사 소유의 승용차인 점, ⑤ 망인이 위 ○○○○○에 도착한 이후 건물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고, 이 사건 숙소에 도착한 직후 함께 거주하고 있던 소외2, 소외3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여 통화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얼마 후 이 사건 숙소 밑 인도에서 추락으로 추정되는 상해를 입고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은 과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숙소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숙소에 있던 소외2이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 사건 숙소에 연결된 베란다를 통하여 소외2 등을 깨우기 위해 넘어가다가 비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퇴근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나가 업무상의 협의 및 지시를 받으면서 음주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수행과정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새벽에 그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승용차에 타고 이 사건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 또한 퇴근과정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음주로 이 사건 숙소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동료 직원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숙소로 들어가기 위해 베란다로 넘어가려고 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퇴근을 위한 정상적인 경로로 못 볼 바 아니므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47 판결에 비추어 퇴근의 종료 시점은 망인이 이 사건 숙소로 들어갔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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