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167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716,2심-대법원,2011두1646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이하생략생, 이하 '망인') 나.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1) 재해 경위 : 망인이 ○○○○(주)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중 1996. 7. 17. 형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음 (2) 상병 : 뇌좌상, 치아탈구, 하악 좌측 중절치, 상악좌우중절치, 우측 측절치 제1, 2 소구치 제1대구치보철물 파손, 하악 좌측 중철치, 측절치 아탈구, 뇌경색증, 하악좌 제 1, 2소구치 제1대구치보철물 파손 상악좌제 1대구치 치관파절, 경부염좌, 두피부 열상(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병') (3) 요양기간 : 1996. 7. 19. ~ 1997. 12. 13. 받음 (4) 보험급여 내역 : 휴업급여 합계 10,522,090원, 요양급여 합계 8,302,650원, 장해연금 372,182,860원 (5) 장해등급 : 2급 5호 다. 망인의 자살 2008. 8. 4. 15:30경 서울 이하생략 등산로 입구에서 목을 매어 사망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10. 20. (2) 처분사유 : 망인이 자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망인은 그와 같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가족들 진술 ○ 망인은 요양 종결 이후 불면증과 두통을 겪었고, 시력이 나빠졌다. 또한 오른손의 사용이나 걸음걸이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혼자서 거동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하였다. ○ 망인은 평소에도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매사에 의욕 없이 지냈다. 망인은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였다. ○ 망인은 종종 혼잣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망인은 정상인과 같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 망인의 처 또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망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 망인은 사망 당일 아들에게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니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입출금 내역을 설명하여 주었고, 같은 날 모친에게 전화하여 "먼저 갈게요" 라는 말을 남겼다. (2) 망인은 자살 이전 신체기능 손상으로 인한 불안증상이나 정신과적 인식능력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 공단 자문의 견해 : 망인의 요양종결 이후 정신과적 진료 등의 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살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 (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 (2)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육체적 불편함을 느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가) 망인은 요양 종결 이후에도 신체적 불편함을 느꼈으나, 사망 무렵에는 혼자서 거동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망인은 사망 당일 아들 및 모친에게 신변을 정리하는 내용의 말을 남겼는데 자살의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병과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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