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518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2223,1심-대법원,2023두3693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행의 "19년" 부분을 "약 19년"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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