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5708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375,1심-대법원,2021두373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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