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91,1심-대법원,2021두44852,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아래에서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