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7958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1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보이는 점" 다음에 ", ④ 소외1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 형태도 배관 용접작업 등 협업자의 작업 중에는 배관 운반 등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대기하여야 하는 등 근무시간 동안 잠시의 휴식도 없이 연속적으로 노동이 요구되는 형태는 아니었던 점, ⑤ '진료기록상 심근 효소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심혈관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⑥ 2015. 12. 4.경 최저기온이 2.5℃로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당일 아침 소외1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숙소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출근 후 바로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으며, 밥을 먹고 나오면서부터 이미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바로 쓰러졌으므로, 사고 당일 소외1이 이 사건 현장의 추위에 상당한 시간 노출되어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도가 증가한 상태였다고 추단하기에도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제5면 제7행 "그러나"를 "그리고"로,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1은 08:40경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8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소외1을 건물 10층 높이의 이 사건 현장에서 육상의 구급차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된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하였다면 소외1이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1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다면 반드시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처치에 걸린 시간과 사망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병원으로의 이송 지연이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사고 당일 소외1이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응급구조사가 도착한 이후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하는 등 응급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응급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응급구조대는 사고 접수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소외1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을 엘리베이터가 아닌 크레인을 통해서 이송한 것도 이 사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위 응급구조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을 통해 소외1을 이동시킴으로 인하여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조참가인이나 ○○○○○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사업주로서 생명 신체에 위험이 생긴 근로자의 구조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되어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거나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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