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7076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04,1심-대법원,2017두700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몸 전체 혈관에 동맥경화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환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고위험군인 것은 맞으나, 신체장애(장해)에 따른 동맥경화 진행속도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위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그 합병증으로 망인의 좌측 뇌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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