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74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3,1심-대법원,2015두477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1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이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시멘트분진 먼지 등의 흡입이 폐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한다」는 주장도 하나, 망인이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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