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70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1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1981.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6. 7. 1. 정년퇴직하였다가, 2016. 8. 25. 다시 이 사건 회사와 그날부터 2017. 8. 24.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7. 27. 19:55경 강릉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을 거쳐 강릉시 사천면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7. 8. 14.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을 검시한 결과 직접사인은 뇌간기능 부전이고, 그 원인은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게 '망인은 2017. 7. 27. 동료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뒤 집 앞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이므로 업무 외적 요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CT 등 진단 결과 자발성 뇌출혈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음주로 인한 낙상 이외에 다른 사고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 갑 제14호증부터 갑 제18호증까지,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특히 쓰러진 채로 발견되기 전까지 여러 달 동안 매일 다른 경로의 버스를 1주당 52시간 이상씩 운행하면서 육체적, 경신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여기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겹쳐지면서 망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한 회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은 1981. 4. 1.부터 2016.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 으로 근무하며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2016. 8. 25. 이 사건 회사에 운행 노선이 고정되지 않은 이른바 촉탁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버스운전 업무를 계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6. 8. 25.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요구대로 3~4일 연달아 근무한 뒤 2일 동안 휴일을 가졌고, 근무일마다 5시부터 23시 30분까지 사이의 시간대에 배정받은 노선에서 버스를 운전하였는데, 매번 회사가 요구하는 노선을 배정받아 운전하였으므로 운행경로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운전사들은 근무일에 45분의 점심시간과 2시간 이상 3 시간 30분 이하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54시간 34분 동안 근무하였고, 위 사고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58시간 51분 동안 근무하였으며, 위 사고 전 1주일 동안은 총 62시간 55분 동안 근무하였다. 2)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8년부터 매해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과 당뇨 증상을 보이므로 재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질병을 앓는다고 밝혀진 바가 없다. 망인은 늦어도 2011년부터 강릉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꾸준히 고혈압을 치료받아 왔다. 나) 망인은 1주일에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망인은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조기축구 등의 운동을 즐겼다. 3) 망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 가) 망인은 2017. 7.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4일 동안 연달아 근무하고,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7. 7. 27. 집에서 쉬던 중 회사 동료들을 만나러 나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나) 망인은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집안 사정을 묻는 데에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동료들에게도 '휴무인데 술 한 잔 하자는 소리도 없냐.'라고 말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부터 갑 제13호증까지, 을 제2호증부터 을 제11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점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4일 동안 연속하여 합계 52시간이 넘도록 근무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피로에 시달린 점 등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특히 을 제6호증부터 을 제11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망인은 평소 약한 정도의 고혈압 증세를 보였는데,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위 고혈압 증세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운전업무와 회사 사정을 매우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촉탁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11개월 동안 여러 노선을 무리 없이 운행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도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였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위 사고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보다 약 15.29%[= (62시간 55분 - 54시간 34분) / 54시간 34분]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②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도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적지 않은 수준인 54시간 34분에 이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망인의 업무내용은 그가 근무한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망인이 2008년 진단받은 고혈압 증세는 2011년 이래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정도가 개선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더욱 악화되지 않았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4일 동안 연달아 근무하였으나, 마지막 근무일인 2017. 7. 26. 22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 18시경이 되어서야 직장 동료들을 만나러 나갔으므로 그 사이에 충분히 휴식하며 기운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2017. 7. 27.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가진 술자리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한 행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와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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